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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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by 최 율  2020. 12. 13.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 최저 시급, 최저 임금 등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위반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시죠?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쯤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니 한번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썸네일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 최저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6가지 항목으로 최저임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먼저 일급과 월급을 선택해주시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체크해줍니다. 항목란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 시간을 적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급

기본급

기본급 항목에 기본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써 넣었습니다. 항목에 금액을 넣으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여금

상여금

세 번째는 상여금 항목입니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등록을 클릭하셔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사항으로 진행해줍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네 번째 항목인 복리후생비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있으니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복리후생비가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타 수당

기타 수당

이 외에 기타 수당이 따로 있다면 수당 명을 적어주시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습 근로자 여부

수습근로자 여부

마지막 항목입니다. 수습 근로자이신분들은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마지막 절차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클릭하시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께요.

위반 없음

위반 있음

결과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없음과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있음 이렇게 분류되어 나옵니다. 2021년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5%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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