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 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자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 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실업 급여라 합니다. 말 그대로 '실직' 했을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퇴사하고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상 퇴직을 했을 경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거나 등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 만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자분들은 잘 알아 보시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 수급을 하실 경우엔 어마어마한 벌금이...
실업 급여 계산기는 내가 실업 급여를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모의 계산기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모의 계산
먼저 아래 링크해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체크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의 결과값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업 급여 계산기 월 급여액
위 항목의 값을 넣고 확인을 누르셨으면 아래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어주시고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 모의 계산 결과
아주 간단하게 실업 급여 계산값이 나왔습니다. 예상 지급일 수 120일 이고 총 예상 수급액이 7,214,400원이 나왔네요. 말 그대로 예상 수급액이고 실제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구직 급여 수급액
-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은 ㅗ티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이 최저입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
-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실업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미리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올바른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 수급은 절대 안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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