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거나 부동산에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부동산 쪽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봐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만 내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Step 2. [열람하기] 선택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중앙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버튼이 있습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Step 3. 주소 입력하기
열람하기 페이지에서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해주신 후에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Step 4. 부동산 구분과 등기기록 상태 도움말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말하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 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을 말하며 집합 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말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폐쇄로 구분되고, 도움말을 통해서 필요한 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5. 주소 선택하기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선택했더니 해당 아파트에 있는 모든 동이 검색 리스트에 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색 주소에 관련된 소재 지번이 리스트로 표시되면 여기서 원하시는 주소를 찾아서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6. [선택] 클릭하기
선택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한번 더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Step 7. 등기 기록 유형 선택하기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전부, 일부 등을 체크하신 후에 말소 사항 등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 9. 결제 버튼 클릭하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확인하신 후에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Step 10. 로그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Step 11. 결제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 지금 수답, 휴대폰 결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결제를 진행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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