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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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by 네모모a 2021. 1.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떤지 알아 볼 예정인데요.

 

20201 근로장려금 정기 일정보다 먼저 신청이 가능한 반기 신청! 나는 해당이 가능한지, 해당이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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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실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은?

∨ 2020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 월요일 - 3월 15일 월요일

 

 2020년 하반기분 지급 시기  

- 2020년 하반기분 지급 시기 : 2021년 6월 중

 

 2020년 하반기분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안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기간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월요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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